변경 전
가족관계 상세 표기 /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후순위
변경 후
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/ 직계존비속 등재순위 개선
적용할 때 남는 조건
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 시행 전입니다. 발급분에 적용되는 표기 개선이며 가족법상 권리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.
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,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순위로 기재한다는 안내입니다.
정확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.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 표기 방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외도 안내됩니다.